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8조(심사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8 (Requests for Review)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review of a disposition by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under Article 108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view in Form No. 30 to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that made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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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