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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9>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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