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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1절 총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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