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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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