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