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듣기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