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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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