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의2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3준수 사항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제6조합격의 결정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2조연수과정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4조연수의 중단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수수료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의2삭제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6조수상자의 결정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삭제
제26조의5삭제
제26조의6삭제
제26조의7삭제
제26조의8삭제
제26조의9삭제
제26조의10삭제
제26조의11삭제
제26조의12삭제
제27조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2조삭제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7조운영비의 산정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0호, 2026. 5. 12. 공포, 5.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