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