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