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에서 이동 <2026.5.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