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2026.5.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