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