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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