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