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