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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11.25, 2021.2.19>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1. 연수태도

2. 체육 지도

3. 현장실습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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