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듣기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