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3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②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