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듣기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