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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국민투표법 제19조(정보의 제공)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9 (Provision of Information)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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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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