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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22조(정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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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2) Merely미어리 stating스테이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one's원즈 viewsv뷰즈 on안 a어 matter매터 put풋 to투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referendumr레f퍼r렌덤 campaigning캠페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mpaigning").캠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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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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