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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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