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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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