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