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