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