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