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