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총장 등)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2022.12.6>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4.12.9, 2019.7.2, 2022.12.6>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