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