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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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