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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방첩본부령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 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②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③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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