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