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8.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