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전문개정 2011.7.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