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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본부령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2026.4.7>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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