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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873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