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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1200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정보화업무 및 자원관리실을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인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개편하면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2호, 2026.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종전에 영관급장교로 보하던 정책관리담당관 직위를 앞으로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의전담당관 직위를 앞으로는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2명(5급 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두는 군구조혁신담당관 등을 군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을 국방데이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이관하며, 국방정책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국방정보화국으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