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듣기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