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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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