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