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