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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12.31
공포
2020.12.1 · 제31200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 임명하고 있던 비전투부대의 장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에서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