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