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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새규정

시행
2024.10.29
공포
2024.10.29 · 제34967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제5조(국새의 인문)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군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임용권자가 매년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일반군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면서 6급 일반군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