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