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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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