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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0 (Methods of Service of Documents)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re아 served서v브드 by바이 mail,메일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of어v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2.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although올ð도우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although올ð도우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status스태터스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2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nding핸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does더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cannot캐낫 be비 foundf파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worker,워커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such서치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worker,워커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5) When웬 serving서v빙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moved무v브드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there.ð데어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6)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erved서v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1. 서류의 명칭

1.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3. 송달 장소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4. 발송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5. 서류의 주요 내용

5.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20.6.9, 2020.12.29>

(8)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ys페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aid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4.12.31>

(9)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open오우픈 documents다큐먼츠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erved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by바이 mail.메일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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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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