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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1987호 · 일부개정
조문
142개

함께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3. 제3장 납세의무
  4.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 제5장 과세
  6.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 제7장 심사와 심판
  8.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간의 계산 제5조기한의 특례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삭제 제7조삭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ㆍ성실 제16조근거과세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삭제 <2020.12.22>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 관청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삭제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0조삭제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55조불복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대리인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

제61조청구기간 제62조청구 절차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결정 절차 제65조결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

제67조조세심판원 제68조청구기간 제69조청구 절차 제70조삭제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질문검사권 제77조사실 판단 제78조결정 절차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결정의 효력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5조의7이행강제금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